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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관리

SNS 기업들의 디지털 유산 관련 가이드라인 해설

SNS 기업들의 디지털 유산 관련 가이드라인 해설

 

 

 

1. SNS와 디지털 유산의 교차점 – 계정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SNS는 현대인의 일상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현재 X),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는 글, 사진, 영상, 메시지, 위치 등 개인 정보를 다량 포함하며, 디지털 유산의 중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사망 이후에도 콘텐츠가 계속 노출되거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친구나 지인에게 알림이 전달되는 등 정서적 충돌과 개인정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SNS 기업들은 각자의 플랫폼에 맞춘 디지털 유산 처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생전 사용자의 사전 설정이 없는 경우 유족의 요청만으로는 접근이 어렵고, 자동화된 처리 시스템보다는 수동 요청 기반의 절차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각 SNS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사망자 계정을 ‘삭제’, ‘비공개화’, 또는 ‘추모 계정’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기능의 범위와 실행 조건은 플랫폼마다 상이하다. 사용자가 생전에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유족은 법적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처리에는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SNS별 사후 계정 처리 방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2. 페이스북·인스타그램 –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의 원조

페이스북은 디지털 유산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SNS 기업 중 하나다. 2009년부터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 기능을 운영하며, 사망자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고인의 기록을 남겨주는 방식의 사후 처리 모델을 도입했다.
페이스북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구가 사망 증명서와 함께 요청서를 제출하면 계정이 추모 상태로 전환되며, 기존 친구만이 타임라인을 볼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누구도 로그인을 할 수 없으며, 고인의 생전 활동은 보존된다.

더 나아가,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생전에 ‘계정 관리자(Legacy Contact)’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언장처럼 작동하는 기능으로, 지정된 사람은 추모 상태가 된 계정에 대해 프로필 사진 변경, 고정 게시물 설정, 친구 요청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단, 게시물 작성이나 계정 접근 권한은 제한된다. 또한 요청에 따라 계정 삭제도 가능하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동일한 모회사 메타(Meta)에 속해 있으나, 기능은 더 제한적이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사망 확인 서류 제출 시 추모 계정으로 전환되며, 추가 로그인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달리 ‘계정 관리자’ 기능은 없으며, 가족이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정리하는 기능도 제공되지 않는다.
즉, 인스타그램은 정서적 보존을 위한 조치만 가능하고, 실질적 상속 기능은 제한적인 구조다.

이처럼 메타 계열 SNS는 디지털 유산 관련 기능을 상대적으로 선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계정 인계보다는 ‘보존과 제한’ 중심의 접근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3. 구글·유튜브 – 비활성 계정 관리자와 계정 삭제 정책

**구글(Google)**은 사용자에게 G메일, 유튜브, 구글 포토, 드라이브, 캘린더 등 복합적인 디지털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따라서 사망자의 구글 계정은 메일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활동의 중심이 되며, 디지털 유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글은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라는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가 일정 기간(3개월~18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으면, 사망 또는 장기 미접속 상태로 판단하고, 생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데이터 공유 및 계정 삭제 명령을 자동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다음을 설정할 수 있다:

  • 공유 대상자 최대 10명 지정
  • 공유할 서비스 선택 (예: Gmail, 포토, 드라이브 등)
  • 고유 메시지 작성 및 전달
  • 사망 후 계정 자동 삭제 여부 선택

유튜브 계정 또한 구글 계정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채널 수익, 영상 자료, 구독자 정보 등도 비활성 계정 관리자 설정을 통해 사후 자동 이전 또는 삭제 가능하다.
단, 사용자가 생전에 이 기능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유족이 구글에 요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의 명령 또는 신원 인증이 요구되며, 데이터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다.

구글은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는 입장이며, ‘사망자 계정도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보안을 중시하는 사용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디지털 유산 상속자에게는 실질적 접근성 부족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겨준다.


4. X(구 트위터)·틱톡 – 삭제 중심의 보수적 접근

**X(구 트위터)**와 **틱톡(TikTok)**은 디지털 유산 정책 면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두 플랫폼 모두 추모 계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망자의 계정은 원칙적으로 ‘삭제 대상’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가짜 계정 방지, 플랫폼 안정성 유지를 이유로 들고 있다.

X는 사망자 계정에 대해 직계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이 사망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정을 비활성화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콘텐츠 접근이나 다운로드는 불가능하다. 고인의 트윗 기록이나 메시지, 사진 등은 플랫폼에 보존되지만 유족이 열람하거나 백업할 수는 없다.
즉, X의 디지털 유산 정책은 보관보다는 제거 중심이며, 사망자 계정에 대한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틱톡은 현재까지 별도의 사망자 계정 정책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문의만 가능하다. 일부 사용자의 사례에 따르면, 계정 삭제 요청은 가능하지만 콘텐츠 이관이나 추모 전환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틱톡이 젊은 세대 중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사후 계정 처리를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일부 SNS는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보다는 보안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추모나 상속보다는 ‘정보 차단’에 가까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에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많이 생산한 사용자는 별도로 콘텐츠를 백업하고, 사후 처리를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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