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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관리

사망 후에도 남아 있는 광고 콘텐츠, 해결 방안은?

사망 후에도 남아 있는 광고 콘텐츠, 해결 방안은?

 

 

 

1. [디지털 사망 이후에도 살아 있는 광고 콘텐츠의 현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남기며 살아간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쇼핑몰 등에서 활동한 흔적은 고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인터넷상에 남아 ‘광고 콘텐츠’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인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남아 있는 영상에는 광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리뷰 블로그나 제휴 마케팅 링크는 사망 이후에도 판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유족에게는 때때로 불편하거나 당황스러운 현실이 된다. 사망한 지인이 여전히 무언가를 추천하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듯한 콘텐츠가 떠오르면, 살아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질감과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광고 수익이 계속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의 주체가 누구이며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인의 온라인 흔적이 단순한 추억의 대상이 아닌 상업적 도구로 남아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회적, 법적 숙제다.


2. [플랫폼 정책의 공백과 유족의 접근권 문제]

현재 대부분의 SNS나 콘텐츠 플랫폼은 사용자의 사망 이후 계정 정리에 관한 명확한 광고 콘텐츠 처리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추모 계정으로의 전환 기능을 제공하지만, 광고 게시물이나 링크 수익의 자동 종료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튜브 역시 수익이 발생하는 콘텐츠가 고인의 계정에 남아 있을 경우, 유족이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수익금이나 콘텐츠 자체를 관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공백은 고인의 명예 보호 및 유족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특히 광고나 홍보 콘텐츠는 본인의 의사 없이도 지속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연계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적 메시지나 사회적 이슈와 연결될 경우 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우려도 존재한다. 유족이 해당 계정을 삭제하거나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싶어도, 플랫폼 측의 대응이 늦거나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결국 이는 디지털 유산 관리 체계의 부재를 드러내며, 각국의 법률 및 플랫폼별 정책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3. [광고 콘텐츠의 윤리적 책임과 기업의 대응 필요성]

광고 콘텐츠는 단순한 개인 게시물과 달리,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지니는 특수한 영역이다. 생전에 고인이 작성한 리뷰나 제품 홍보는,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신뢰 기반의 마케팅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고인이 더 이상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고, 평가에 대한 수정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생명력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광고주와 브랜드는 더 큰 윤리적 책임을 지게 된다. 고인이 된 인플루언서의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광고 효과를 내고 있다면, 브랜드 측은 그 콘텐츠의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지 유족의 감정 보호 차원이 아니라, 광고의 신뢰성과 윤리성 보장을 위한 기업의 필수 의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족이 요청할 경우 브랜드와 플랫폼이 협력하여 콘텐츠 삭제, 비활성화, 수익 중지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사전 정리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생전부터 자신의 광고 콘텐츠와 수익구조에 대한 유언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유산 목록을 정리할 때, 단순한 계정 정보뿐만 아니라 “이 광고는 사망 후 비공개 처리”, “이 콘텐츠의 수익은 자녀에게 귀속” 등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디지털 유언장이나 신탁 서비스, 혹은 광고 콘텐츠 전용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공동으로 광고 콘텐츠의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주로 다루는 플랫폼에는 사망 시 자동 비공개 설정 기능, 광고 종료 요청 권한 부여 등 사전 동의 기반의 사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더불어 법제도적으로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광고 수익의 귀속과 세무 절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고인의 디지털 흔적은 추억과 존엄을 지키는 동시에, 광고 시장의 윤리성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